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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자녀 장학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직원의 재직 사실에 기초해 받은 금액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학교 교직원 자녀가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과 학비면제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교직원의 재직 사실에 기초해 받은 금액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학교로부터 교직원 자녀가 받는 장학금 또는 학비면제액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교 교직원의 자녀가 해당 대학교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 혜택은 교직원의 재직 사실에 기초한다.
질의요지
교직원의 자녀가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대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 교직원의 자녀가 대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과 학비면제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교직원의 재직 사실에 기초하여 자녀가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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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33 (1997.03.12 회신), "교직원 자녀 장학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37)
- 원 제목
- 교직원자녀가 대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