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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 이자·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권예탁원이 해당 소득을 국내 증권사에 지급하면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증권예탁원이 해당 소득을 국내 증권사에 지급하면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예탁원은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국내 투자자가 투자한 외화증권의 집중예탁업무를 수행한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배당소득을 국내 증권사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권예탁원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 증권사에 지급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본문(원문)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국내 투자자가 투자한 외화증권의 집중예탁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예탁원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이자․배당소득)을 국내 증권사(자기분)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동 외화증권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투자자가 투자한 외화증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회답
1.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국내 투자자가 투자한 외화증권의 집중예탁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예탁원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이자․배당소득)을 국내 증권사(자기분)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2. 동 외화증권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9조제4항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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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3 (1997.02.06 회신), "외화증권 이자·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95)
- 원 제목
- 국내투자자가 투자한 외화증권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