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회 부설 유치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8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 부설 유치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률에 따른 유치원·보육시설·학원에 해당해야 교육비공제를 적용한다.

교회 부설 유치원이나 선교원에 낸 미취학아동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유치원·보육시설·학원에 해당해야 교육비공제를 적용한다. 교회 부설 유치원이 각 법률상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初等學校 취학전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大統領令이 정하는 學院의 受講料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號에서 "授業料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교회 부설 유치원 또는 선교원에 교육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교회부설유치원에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관련 각 법률에 의한 유치원 등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서 판단함

본문(원문)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교회부설유치원(선교원)에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는 동 유치원이 위 각 법률에 의한 유치원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부설유치원 또는 선교원에 지출한 미취학아동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미취학아동 교육비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적용합니다.

교회부설유치원 또는 선교원에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는 해당 유치원이 위 각 법률에 따른 유치원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5 (<time datetime="2000-02-09">2000.02.09</time> 회신), "교회 부설 유치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89)
원 제목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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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