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연금저축 소득공제 제외를 어떻게 증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1회신일 2000.02.0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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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9

가입 연도부터 해지 연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서류를 내야 한다.

개인연금저축 추징세액과 관련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의 증명 범위를 물었다. 가입 연도부터 해지 연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상황이다. 확인 대상 기간은 저축가입 연도분부터 해지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이다.

질의요지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1호의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라 함은 저축해지자가 저축가입 연도분부터 해지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1호의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라 함은 저축해지자가 저축가입 연도분부터 해지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1 (2000.02.09 회신), "연금저축 소득공제 제외를 어떻게 증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82)
원 제목
개인연금 추징세액 환급시 증명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