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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연구보조비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지급 주체와 기준에 따른 연구보조비는 일반적인 수당성 급여를 제외하고 과세에서 제외된다.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소득세 과세 제외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급 주체와 기준에 따른 연구보조비는 일반적인 수당성 급여를 제외하고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가운전비·효도휴가비·통근비·월동비 등 일반적인 수당 성격의 금액은 제외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학 등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제외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대상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준하는 학교(이하“대학”이라 함)의 교원이 당해 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 및 국․공립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으로부터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연구보조비가 이에 따라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인 경우 일반적인 수당성격의 급여인 자가운전비, 효도휴가비, 통근비, 월동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소득세 과세제외 대상 연구보조비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소득세 과세 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라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해당 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와 국․공립대학 교원이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보조비 중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라면 일반적인 수당 성격의 급여인 자가운전비, 효도휴가비, 통근비, 월동비 등을 제외하고 소득세 과세제외 대상 연구보조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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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94 (1996.12.06 회신),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72)
- 원 제목
-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