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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 피보험자에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된다.
보험료공제 대상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에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피보험자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삭제<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있어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한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2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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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22 (<time datetime="1999-07-16">1999.07.16</time> 회신), "보험료공제 피보험자에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54)
- 원 제목
- 보험료공제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외에 종피보험자도 포함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