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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한도 초과액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월 불입한도 초과액도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월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세금우대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월 100만원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월 불입한도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달이 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한도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불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세금우대장기주택마련저축은 동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월 1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일 것”이라고 월 불입한도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월 불입한도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월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월의 불입액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규정하는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월 불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세금우대장기주택마련저축은 동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월 1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일 것”이라고 월 불입한도액을 명시하고 있다.
월 불입한도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월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월의 불입액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규정하는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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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5 (2000.01.28 회신), "주택마련저축 한도 초과액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51)
- 원 제목
- 불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