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마련저축 한도 초과액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75회신일 2000.01.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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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8

월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월 불입한도 초과액도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월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세금우대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월 100만원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월 불입한도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달이 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한도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불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세금우대장기주택마련저축은 동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월 1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일 것”이라고 월 불입한도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월 불입한도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월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월의 불입액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규정하는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월 불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세금우대장기주택마련저축은 동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월 1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일 것”이라고 월 불입한도액을 명시하고 있다.

월 불입한도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월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월의 불입액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규정하는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5 (2000.01.28 회신), "주택마련저축 한도 초과액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51)
원 제목
불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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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