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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직자는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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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재취직자의 미지급 근로대가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받지 못한 근로대가도 근로제공 과세기간별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직하였다.
질의요지
재취직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함
본문(원문)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제공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포함되며 재취직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38조 및 시행령 제197조 규정에 따라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취직자의 미지급 근로대가와 전 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
회답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동 금액은 근로제공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재취직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38조 및 시행령 제197조에 따라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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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0 (2000.01.21 회신), "재취직자는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29)
- 원 제목
-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