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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매체로 보관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산매체에 수록·보관해도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테이프나 디스크로 보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산매체에 수록·보관해도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서식항목의 내용을 언제든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산처리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해 보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테이프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전산처리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서식항목의 내용을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전산처리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서식항목의 내용을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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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08 (<time datetime="1999-06-04">1999.06.04</time> 회신),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매체로 보관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26)
- 원 제목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도 보관 가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