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시간급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용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44회신일 1998.07.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간급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용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4

시간급 파트타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이나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면 해당하지 않는다.

시간급 파트타임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간급 파트타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이나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면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기준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시간급 파트타임 방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시간급파트타임으로 고용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시간급파트타임으로 고용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간급 파트타임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시간급 파트타임으로 고용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44 (1998.07.14 회신), "시간급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용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20)
원 제목
시간급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된 경우 월별근로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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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