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차량취득보조금은 언제 근로소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량취득보조금은 언제 근로소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조금은 약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과세기간별 안분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일정 근무와 업무용 차량 이용을 조건으로 지급한 차량취득보조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조금은 약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과세기간별 안분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법인은 과세기간별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은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는 조건으로 차량취득보조금을 받는다. 약정에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잔여일수 해당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있다.

질의요지

차량취득보조금의 지원 조건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는 약정을 한 경우, 약정에 의한 근로기간별로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함

본문(원문)

종업원의 차량취득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차량취득보조금의 지원 조건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근무하지 않은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약정을 한 경우,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전약정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는 과세기간별로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은 동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근무와 회사업무용 차량 이용을 조건으로 지급한 차량취득보조금의 과세방법.

회답

종업원의 차량취득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함.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여야 하고, 근무하지 않은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사전약정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는 과세기간별로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함.

법인은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9 (<time datetime="2000-01-19">2000.01.19</time> 회신), "차량취득보조금은 언제 근로소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14)
원 제목
차량취득지원금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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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