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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BA 학자금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학자금과 실비변상적 수준의 여비·체제비는 비과세된다.
회사가 임직원의 해외 MBA과정에 지원한 학자금과 여비·체제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학자금과 실비변상적 수준의 여비·체제비는 비과세된다. 과정 수료 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증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선진컨설팅기술 습득을 위해 해외 MBA과정을 수료하게 한다. 수료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여비·체제비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소속 임직원의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해외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하고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학자금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의 향상과 선진컨설팅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해외에서 MBA과정을 수료하게 하고 수료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여 지원하는 학자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학자금외에 회사가 지급하는 여비․체제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해외 MBA과정 학자금과 여비·체제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비과세 범위.
회답
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선진컨설팅기술 습득을 위해 해외에서 MBA과정을 수료하게 하고, 수료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학자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학자금 외에 회사가 지급하는 여비·체제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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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58 (1996.06.10 회신), "해외 MBA 학자금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04)
- 원 제목
- 학자금의 비과세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