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속으로 2주택이면 주택자금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4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으로 2주택이면 주택자금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 합가는 2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 때문에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본다.

상속이나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세대 합가는 2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 때문에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본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8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가.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無住宅者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요건 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가 문제되었다. 세대 합가 또는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비교한다.

질의요지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요건 중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시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주택으로 보고,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소유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2000.10.23. 같은 조 제2항으로 변경신설)의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요건 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시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2주택 소유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소유로 본다.

(법인 46013-149, 2000.1.15/법인 46013-4264, ’99.12.10)

정제 정리

질의

세대 합가 또는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 소득공제에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2000.10.23. 같은 조 제2항으로 변경신설)의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요건 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시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2주택 소유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소유로 본다.

(법인 46013-149, 2000.1.15/법인 46013-4264, ’99.12.10)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9 (<time datetime="2000-01-15">2000.01.15</time> 회신), "상속으로 2주택이면 주택자금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93)
원 제목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자금소득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