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월 정액으로 받는 여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월 정액으로 받는 여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정액 여비는 급여에 해당하지만 업무 관련 지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공무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여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월정액 여비는 급여에 해당하지만 업무 관련 지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지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무원이 매월 정액의 여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매월 정액의 여비를 지급받는 것은 급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지방공무원이 매월 정액의 여비를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에 해당하며, 당해 월정액 여비 중에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무원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여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지방공무원이 매월 정액의 여비를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에 해당하며, 당해 월정액 여비 중에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9 (<time datetime="1999-01-12">1999.01.12</time> 회신), "매월 정액으로 받는 여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85)
원 제목
정액여비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