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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투자신탁의 원금보전액과 이익보족액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금액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주식형투자신탁의 원금보전액과 이익보족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두 금액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위탁회사가 약관에 따라 원금과 이익이 보장되는 상품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公債 및 社債投資信託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위탁회사가 원금보전과 이익이 보장되는 주식형투자신탁상품을 운용한다. 위탁회사는 약관에 따라 수익자에게 원금보전액과 이익보족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투자신탁회사가 주식형투자신탁상품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원금보전액과 이익보족액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임
본문(원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가 약관에 의하여 원금보전과 이익이 보장되는 주식형투자신탁상품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원금보전액과 이익보족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형투자신탁상품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원금보전액과 이익보족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약관에 따라 원금보전과 이익이 보장되는 주식형투자신탁상품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원금보전액과 이익보족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6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30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6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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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63 (<time datetime="1997-05-06">1997.05.06</time> 회신), "주식형투자신탁의 원금보전액과 이익보족액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74)
- 원 제목
- 주식형 투자신탁의 원천징수대상 과세표준에 이익보족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