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추가 투자금의 약정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22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투자금의 약정이자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이자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자가 추가 투자금에 대해 받는 약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약정이자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당초 출자지분에 따른 소득 외의 공동사업자 소득분배금액에 가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共同事業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 참여자가 당초 출자지분 외에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일정 금리를 적용한 약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당초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외에 추가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 지급 받는 이자는 소득분배로 보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7조의 공동사업에 참여한 자가 당초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외에,

추가로 투자한 금액에 일정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 받는 약정이자는 이를 지급 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법인 46013-1224, 2000.5.25/법인 46011-407, 20.3.30)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추가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 지급받는 약정이자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 참여자가 당초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외에 추가 투자금에 일정 금리를 적용하여 받는 약정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봅니다. 이를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금액에 가산하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24 (<time datetime="2000-05-25">2000.05.25</time> 회신), "추가 투자금의 약정이자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72)
원 제목
공동사업 투자금액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