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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보수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보수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해야 한다. 파산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파산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파산관재인으로서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파산법 제147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파산법 제14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9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27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11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10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6서11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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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93 (<time datetime="2000-05-22">2000.05.22</time> 회신), "파산관재인 보수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69)
- 원 제목
-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보수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