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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종업원의 근무지는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에서 그 장소는 외국법인과 고용계약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그 장소는 외국법인과 고용계약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내국법인만을 위해 일하고 외국법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외국법인이 파견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을 파견하며, 파견된 종업원은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해 근로한다. 종업원은 외국법인의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외국법인은 급여 대지급 정산대가를 제외한 파견 관련 대가를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급여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는 제외)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그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그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파견한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다음 조건에서는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종업원과 외국법인의 고용계약 유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파견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2. 종업원이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않을 것.
3. 외국법인이 종업원 파견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을 것. 다만, 급여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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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8 (<time datetime="2001-01-18">2001.01.18</time> 회신), "파견 종업원의 근무지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20)
- 원 제목
-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