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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주식대차의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에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중개 절차를 통한 주식대차거래에서 내국법인 주식이 제3의 외국법인에게 매각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갑과 을이 증권예탁원 또는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해 주식대차거래를 하였다. 을은 갑에게 빌린 내국법인 주식을 제3의 외국법인 병에게 매각하였다. 주식발행 내국법인이 병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을은 갑에게 배당금보상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이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중개 또는 증권업 감독규정 제5-66조(대차거래의 중개방법)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주식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을이 갑으로부터 차입한 내국법인 주식을 제3의 외국법인인 병에게 매각하는 경우, 주식발행 내국법인이 병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차입자인 을이 갑에게 배당금보상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상금보상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갑과 을이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규정」 또는 증권업 감독규정 제5-66조에 따른 중개로 주식대차거래를 하고, 을이 차입한 내국법인 주식을 제3의 외국법인 병에게 매각한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배당금보상액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감독규정 제5-66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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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05 (2003.07.07 회신),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의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03)
- 원 제목
- 외국법인간 유가증권 대차거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