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무역 하자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3537회신일 1983.10.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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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역 하자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10.19

납품기한 위반 지체상금과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크레임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 하자로 받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납품기한 위반 지체상금과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크레임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납품계약의 지정기한 위반 또는 상행위의 크레임으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로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다. 납품 지정기한 위반에 따른 금액이거나 크레임에 대한 원상회복 초과 배상금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납품 지정기한의 위반으로 받는 지체 상금과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수출)로 인하여 지급 받는 다음의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

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 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받는 지체 상금

나.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의 하자로 지급받는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수출)로 인하여 지급 받는 다음의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

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 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받는 지체 상금

나.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3537 (1983.10.19 회신), "무역 하자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89)
원 제목
무역거래의 하자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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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