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복수 내국인에게 받은 근로소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2213회신일 2002.12.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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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0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각 근로소득에 조세감면을 적용한다.

외국인기술자가 복수의 내국인에게서 받은 근로소득마다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각 근로소득에 조세감면을 적용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각각 근로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에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각각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법인 포함)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실관계로 볼 때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소득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각 근로소득에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법인 포함)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각 근로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조세감면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213 (2002.12.10 회신), "복수 내국인에게 받은 근로소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72)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가 복수의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시 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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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