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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지점과 전혀 관련 없이 제3자를 통해 거래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의 선물거래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지점과 전혀 관련 없이 제3자를 통해 거래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물거래법에 따른 거래를 별도의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해 수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그 지점과 전혀 관련 없이 별도로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해 선물거래를 했다. 해당 거래로 소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는 전혀 관련 없이 제3자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는 전혀 관련 없이 별도로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하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 무관하게 제3자를 통해 취득한 선물거래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는 전혀 관련 없이 별도로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하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8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8항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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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660 (<time datetime="2002-09-05">2002.09.05</time> 회신), "미국법인의 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51)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