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 유동화전문회사는 중간예납을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65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유동화전문회사는 중간예납을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으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국내영업소인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여부를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으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은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이며,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659 (<time datetime="2002-09-05">2002.09.05</time> 회신), "외국 유동화전문회사는 중간예납을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50)
원 제목
외국법인인 유동화전문회사 국내지점의 법인세 중간예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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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