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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이 한국지점에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만으로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지는 않는다.
일본법인 본사의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도 당연히 바뀌는지 물었다.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만으로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지는 않는다.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변경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 본사의 사업연도가 일본 법령에 따라 변경된다. 해당 일본법인은 한국지점을 두고 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 본사의 사업연도가 일본 법령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에 의해 변경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 본사의 사업연도가 일본 법령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해 변경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본사의 사업연도가 일본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도 당연히 변경되는지 여부.
회답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해 변경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조제1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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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581 (2002.08.23 회신), "일본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이 한국지점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45)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변경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