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박검사는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139회신일 2002.05.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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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31

해당 용역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에 상호면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선급협회가 중국에서 기업소득세 외에 영업세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 법률상 한국선급협회가 중국에서 선박검사용역으로 얻은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기업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그 외에는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질의요지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는, 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한국선급협회가 중국에서의 선박검사용역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에 의한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외에는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의 2호에 해당되지 않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에 상호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의 2호에 해당하지 않아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이유

중국 법률에 따라 한국선급협회가 중국에서 선박검사용역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에 의한 기업소득세를 면제받는 외에는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139 (2002.05.31 회신),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박검사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27)
원 제목
중국선급사 선급검사용역의 상호면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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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