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특수관계자 자문료가 정상가격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422회신일 2003.03.0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특수관계자 자문료가 정상가격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4

정상가격 초과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손금불산입액을 소득처분한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 대가의 과세조정 방법을 묻는다. 정상가격 초과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손금불산입액을 소득처분한다. 용역이 없거나 독립기업이라면 지급하지 않을 성격이면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경영자문용역의 대가를 지급했다. 지급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거나 용역이 실제 제공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다.

단,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하였거나, 용역이 제공되었더라도 독립기업이었더라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성격의 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조정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단,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용역이 제공되었더라도 독립기업이었다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성격의 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422 (2003.03.04 회신), "국외특수관계자 자문료가 정상가격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12)
원 제목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과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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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