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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 부담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소득구분 대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비용을 부담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소득구분 대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외국법인의 청구에 따라 국내지점이 행사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 등을 부여받아 행사한다. 행사로 발생하는 비용은 외국법인의 청구에 따라 국내지점이 부담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을 국내지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등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외국법인의 청구에 따라 국내 지점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청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7-10667(2002.03.28)】및【서이46017-11726(2003.10.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고 국내지점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회답
당해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청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7-10667(2002.03.28)】및【서이46017-11726(2003.10.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7-10667 외국 본점이 지급한 파견자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 서이46017-11726 주식보상 근로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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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2 (<time datetime="2004-08-17">2004.08.17</time> 회신), "국내지점 부담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346)
- 원 제목
-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외국법인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