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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세액공제 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인도네시아 법인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사용료소득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15%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 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 받은 경우 「법인세법」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용료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
회답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 받은 경우 「법인세법」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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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0 (2005.04.08 회신),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세액공제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223)
- 원 제목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대상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