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등록업무 대행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872회신일 1998.12.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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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등록업무 대행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2

해당 등록업무 대행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타르 협력업체 등록을 대행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등록업무 대행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키프로스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카타르에서 등록업무를 대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카타르에서 펌프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협력업체로 등록하려 한다. 키프로스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해당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카타르에서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등록업무 대행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카타르 국내에서 펌프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키프로스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등록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카타르에서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등록업무 대행수수료가 국내 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키프로스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에 카타르 내 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72 (1998.12.22 회신), "국외 등록업무 대행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117)
원 제목
국외에서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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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