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사업장이 본점에 주는 내부이자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867회신일 1998.12.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사업장이 본점에 주는 내부이자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9

내부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없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에 지급하는 내부이자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부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없다. 본점에서 지원받은 영업 및 운영자금에 대한 내부이자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으로부터 영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았다. 국내사업장은 그 자금에 대한 내부이자를 본점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으로부터 영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지급하는 내부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으로부터 영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지급하는 내부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점에 지급하는 내부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에 지급하는 내부이자의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으로부터 영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지급하는 내부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본점에 지급하는 내부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67 (1998.12.19 회신), "국내사업장이 본점에 주는 내부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115)
원 제목
내부이자의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