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계약이행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845회신일 1998.12.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계약이행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2

내국법인에게서 받은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은행이 국외에서 제공한 계약이행 보증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에게서 받은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은행의 사업소득이지만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의 국외 플랜트사업을 위해 국외에서 계약이행을 보증하였다. 외국은행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국외에서 해주고 받는 보증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의 국외에서의 플랜트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국외에서 해주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보증수수료는 동 외국은행의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이 국외에서 행한 계약이행 보증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의 국외에서의 플랜트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국외에서 해주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보증수수료는 동 외국은행의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45 (1998.12.12 회신), "국외 계약이행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112)
원 제목
외국은행이 국외에서 행한 계약이행보증 대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