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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동화증권 이자와 부실채권 매매이익 일부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아일랜드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동화증권 이자와 부실채권 매매이익 일부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했고 아일랜드법인이 이를 인수했다. 회사는 증권 발행조건에 따라 이자와 부실채권 매매이익의 일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증권을 인수한 아일랜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부실채권의 매매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아일랜드법인에게 당해 증권의 발행조건에 의하여 이자와 부실채권의 매매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을 인수한 아일랜드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와 부실채권 매매이익 일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아일랜드법인에게 발행조건에 따른 이자와 부실채권 매매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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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60 (<time datetime="1999-08-20">1999.08.20</time> 회신), "아일랜드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90)
- 원 제목
-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하는 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