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수입계약 불이행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447회신일 1999.06.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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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계약 불이행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8

실제 손해의 배상이나 원상회복 범위를 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입계약 불이행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손해의 배상이나 원상회복 범위를 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손해인지 여부는 배상금 지급시점의 국제가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수입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태국법인과 체결한 수입계약을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넘지 않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수입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태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는 배상금 지급시점의 국제가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수입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수입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태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는 배상금 지급시점의 국제가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447 (1999.06.28 회신), "수입계약 불이행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76)
원 제목
수입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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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