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홍콩·대만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대만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양도연도와 직전 5년 중 발행주식총수의 25% 미만을 소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법 제11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단서의 규정은 양도자의 거주지국 또는 거주지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비과세 또는 면세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⑨법 제119조제9호나목2) 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731532" alt="img23731532" > ┌──────────────────┐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 │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 │ 자산가액 │ │──────────────────│ │ 다른 법인의 총 자산가액 │ └──────────────────┘ </img>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법 제9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단서의 규정은 양도법인의 거주지국 또는 거주지역에서 우리나라 법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비과세 또는 면세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또는 대만 거주자가 한국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했다. 이 거주자에는 외국법인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 거주자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25%미만을 소유한 경유에는 비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또는 대만 거주자(이하 외국법인 포함)가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당해 지역 또는 국가의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양도하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비과세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또는 대만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또는 대만 거주자(이하 외국법인 포함)가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당해 지역 또는 국가의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양도하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비과세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9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7항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국조-3904
-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0
- 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3199
- 미국 영주권자의 한미 거주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소득-5926
-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국제세원-4567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65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202 (<time datetime="1999-03-26">1999.03.26</time> 회신), "홍콩·대만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58)
- 원 제목
- 조세조약이 없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