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 축구단이 받은 선수 이적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22601-11회신일 1992.01.0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축구단이 받은 선수 이적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07

선수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제11호, 그렇지 않으면 제6호가 적용된다.

외국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선수 이적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수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제11호, 그렇지 않으면 제6호가 적용된다. 적용 조항은 선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프로축구단이 국내프로축구단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의 금액을 받는다. 거래에 따라 선수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될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프로축구단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이적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외국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함에 있어 당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동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나, 동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선수 이적료의 소득 구분.

회답

당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됩니다.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11 (1992.01.07 회신), "외국 축구단이 받은 선수 이적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44)
원 제목
프로운동선수의 이적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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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