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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운송자산 임대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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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 등에게 임대한 선박과 항공기 소득은 운용장소와 무관하게 국내원천소득이다.
외국법인이 선박·항공기·자동차·중기를 임대해 받는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 등에게 임대한 선박과 항공기 소득은 운용장소와 무관하게 국내원천소득이다. 자동차와 중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에 등록된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 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중기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선박, 항공기 또는 한국에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의 소득은 자산의 운용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의 장소적 제한없이 국내 원천소득이 됨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동 자산이 한국의 거주자(해외사업장 포함), 내국법인(해외지점 등 포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임대된 경우,
동 자산의 운용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의 장소적 제한없이 국내 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동차. 중기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한국에 등록된 것이 임대된 경우임을 전제로 한다.
2. 따라서 한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중기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동 임대료는 선박, 항공기의 경우 제5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자동차, 중기의 경우에는 한국에 등록된 동 자산이 임대되는 경우에만 동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중기를 임대하여 받는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을 한국의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임대한 경우 운용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자동차·중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에 등록된 자산임을 전제로 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임대한 경우 선박·항공기 임대료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자동차·중기는 한국에 등록된 자산인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4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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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1084 (1981.09.05 회신), "외국법인의 운송자산 임대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43)
- 원 제목
- 임차인의 거주지 및 중기 등의 등록지에 의한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