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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프로축구선수 이적료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적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 프로축구선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넘겨받고 지급한 이적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적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프로축구단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프로축구단이 외국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는다. 국내프로축구단은 그 대가로 이적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고 지급하는 이적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프로축구단이 외국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고 지급하는 이적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프로축구단 소속 외국선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고 지급하는 이적료의 소득 구분.
회답
국내프로축구단이 외국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고 지급하는 이적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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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13 (<time datetime="1995-11-13">1995.11.13</time> 회신), "외국 프로축구선수 이적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95)
- 원 제목
- 프로운동선수의 이적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