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 관광유람선의 국내 운항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9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관광유람선의 국내 운항소득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대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운항소득을 면세하면 국내 운항소득도 면세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얻는 관광유람선 운항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운항소득을 면세하면 국내 운항소득도 면세된다. 선박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의해 전적으로 운영되면 국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외에서 관광객을 탑승시켜 해외관광용역을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다. 이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관광유람선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항소득은 상호면세주의에 의함

본문(원문)

관광유람선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소재)이 국내․외에서 관광객을 탑승시켜 해외관광용역을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항소득은 법인세법 9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의 운항소득에 대하여 면세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운항소득은 국내에서 면세되는 것이나 당해 선박이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아닌 국내의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유람선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외에서 관광객을 탑승시켜 해외관광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요금의 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항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운항소득을 면세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면세된다. 다만, 선박이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아닌 국내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91 (<time datetime="1997-10-22">1997.10.22</time> 회신), "외국 관광유람선의 국내 운항소득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82)
원 제목
관광유람선 운항수입의 상호면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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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