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차익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76회신일 1995.11.0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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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04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평가차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일본국 법률에 따른 합병으로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 투자한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국 법률에 따라 합병한다. 합병으로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이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는 때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국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경우 내국법인의 유보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의 합병으로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될 때 주식 평가차익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의 유보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76 (1995.11.04 회신),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차익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71)
원 제목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 중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양도소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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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