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보조대리인을 둔 외국 운동가에게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5회신일 1998.02.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조대리인을 둔 외국 운동가에게 국내사업장이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3

국내에서 광고모델활동을 보조하는 대리인을 두었더라도 국내사업장은 없다.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 보조대리인을 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광고모델활동을 보조하는 대리인을 두었더라도 국내사업장은 없다.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국내에서 광고모델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에서 광고모델활동을 한다. 국내에 활동을 보조하는 대리인은 두었으나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설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모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보조대리인을 두고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은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직업운동가가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광고모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당해 활동을 보조하는 대리인을 두고 있더라도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에 보조대리인을 두고 광고모델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직업운동가가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광고모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당해 활동을 보조하는 대리인을 두고 있더라도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5 (1998.02.13 회신), "보조대리인을 둔 외국 운동가에게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35)
원 제목
국내에 보조대리인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