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정비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25회신일 1998.08.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의 정비보수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2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 정비보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용역은 고장 진단·수리와 부품교체이고 대가는 통상적인 국내출장비 및 부품대금 상당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구입하였다. 미국법인은 국내에서 기계의 고장·진단·수리와 부품교체 등 정비보수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기계장비를 구입한 내국법인에게 정비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구입한 내국법인이 동 기계의 고장․진단 및 수리와 부품교체 등의 정비보수용역을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고 통상적인 국내출장 및 부품대금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계장비 정비보수용역의 대가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25 (1998.08.22 회신), "미국법인의 정비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17)
원 제목
장비 도입 후 행하는 기계의 진단, 수리 등 유지보수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