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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대가는 법인의 인적용역이 아닌 사업소득이며 예납적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법인의 인적용역이 아닌 사업소득이며 예납적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소속직원을 통해 8개월간 용역을 제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 설계용역을 제공한다. 내국법인이 그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본문(원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용역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 및 제18조에 의거 법인의 인적용역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예납적 원천징수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용역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법인의 인적용역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예납적 원천징수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조제7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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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17 (1996.07.26 회신), "미국법인의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87)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동차설계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