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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감리용역 하도급대가는 매출원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하도급대가는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매출원가에 해당한다.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지급한 건설감리용역 하도급대가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하도급대가는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매출원가에 해당한다. 감리용역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국내 건설감리용역을 수주했다. 그중 일부를 다른 일본법인에 하도급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수주받은 건설감리용역 중 일부를 다른 일본법인에게 하도급을 주고 지급하는 대가는 매출원가에 해당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주받은 건설감리용역 중 일부를 다른 일본법인에게 하도급을 주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감리용역의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동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매출원가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지급하는 건설감리용역 하도급대가의 과세상 구분
회답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수주한 건설감리용역 중 일부를 다른 일본법인에 하도급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감리용역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해당 국내사업장의 매출원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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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80 (1998.06.18 회신), "일본법인의 감리용역 하도급대가는 매출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77)
- 원 제목
-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하도급대가에 대한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