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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의 직원 대출이자는 법인세 신고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수입은 고정사업장 활동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고정사업장 활동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직원 주택자금 융자는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하고 이자를 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하고 받은 이자수입은 고정사업장의 활동으로는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당해 연락사무소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하여 주고 받은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3호의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으로서 고정사업장의 활동으로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연락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받은 이자수입은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하고 받은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
회답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해당 연락사무소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하여 주고 받은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3호의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으로서 고정사업장의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자수입은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4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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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7 (1996.01.26 회신), "연락사무소의 직원 대출이자는 법인세 신고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76)
- 원 제목
- 연락사무소의 법인세 신고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