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본점 배부 퇴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77회신일 1997.05.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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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8

국내 근무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소득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에 배부한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내 근무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소득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견직원이 본사 복귀 후 퇴직하고 본사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된 직원이 파견기간 만료로 본사에 복귀한 후 퇴직하였다. 본사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내 근무기간 상당액을 국내지점에 청구하였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직원이 본사로 복귀한 후 퇴직시 국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됨

본문(원문)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직원이 파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사로 복귀한 후 퇴직하는 경우, 본사가 당해 직원에게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중 국내지점에게 청구하는 국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동 직원이 본사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에 청구한 국내 근무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에 대한 소득구분과 손금산입 시기.

회답

국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직원이 본사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77 (1997.05.28 회신), "본점 배부 퇴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75)
원 제목
본점 배부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손금산입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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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