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거주자의 임대보증금 이자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07회신일 1998.05.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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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6

해당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한다.

일본 거주 비거주자의 국내 임대보증금 예치이자를 어떻게 분류하고 신고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한다. 국내 임대사업과 관련해 발생했으므로 4,000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신고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을 얻었다. 해당 임대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부터 발생된 임대보증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본문(원문)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당해 부동산임대업으로부터 발생된 임대보증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4,000만원 초과여부에 불문하고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보증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소득의 분류와 신고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당해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4,000만원 초과 여부에 불문하고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07 (1998.05.26 회신), "비거주자의 임대보증금 이자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40)
원 제목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고 당해 보증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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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