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남아공에서 제작한 광고 테이프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78회신일 1997.04.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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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2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이 현지에서 광고 테이프를 제작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현지에서 제작하며 결과물은 내국법인이 소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물작성 및 광고대행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에게 현지 배경의 TV광고용 테이프 제작을 맡겼다. 결과물은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외국법인이 TV광고용 테이프를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제작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광고물작성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당해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TV광고용 테이프를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제작하도록 하고 결과물을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이 현지에서 TV광고용 테이프를 제작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광고물작성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당해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TV광고용 테이프를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제작하도록 하고 결과물을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78 (1997.04.22 회신), "남아공에서 제작한 광고 테이프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33)
원 제목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의 TV광고용 테이프 제작용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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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