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감면된 외국법인 소득에도 지점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03회신일 1996.06.19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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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9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감면소득에 지점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법인세 면제소득이 귀속된다. 해당 외국법인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다.

질의요지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점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한 지점세 과세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03 (1996.06.19 회신), "감면된 외국법인 소득에도 지점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10)
원 제목
법인세감면소득에대한지점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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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