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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된 외국법인 소득에도 지점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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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감면소득에 지점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법인세 면제소득이 귀속된다. 해당 외국법인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다.
질의요지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점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한 지점세 과세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57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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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03 (1996.06.19 회신), "감면된 외국법인 소득에도 지점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10)
- 원 제목
- 법인세감면소득에대한지점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