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 법인의 국내 이자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44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 법인의 국내 이자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항구적 시설이 없으면 한․일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항구적 시설이 없으면 한․일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예금의 일본인 귀속 여부를 알 수 없고 내국인 명의이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가)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증권 및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나) 단기금융회사등이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ㆍ인수ㆍ보증ㆍ매매하거나 중개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와 할인액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무증서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라)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한다. (마) 한국산업은행ㆍ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ㆍ단기금융업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예금 이자를 지급받는다. 해당 예금이 일본인에게 귀속되는지 알 수 없는 내국인 명의로 되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이자를 지급받는 일본 법인이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인은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내에서 이자를 지급 받는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그 이자를 발생시킨 예금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인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예금이 일본인에게 귀속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내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이자를 지급받는 일본 법인의 항구적 시설 유무와 예금 명의에 따라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서 이자를 지급받는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그 이자를 발생시킨 예금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인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예금이 일본인에게 귀속되는지 알 수 없는 내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446 (<time datetime="1994-08-04">1994.08.04</time> 회신), "일본 법인의 국내 이자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54)
원 제목
이자소득 실질 수취자에 따른 적용세율의 차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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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