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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지점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손금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와 본·지점 간 자금거래 이자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적용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와 본·지점 간 자금거래 이자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적용한다.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내지 제54조, 제99조, 제100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및 동법 제135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과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금계산함
본문(원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92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6-1-6-54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금계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92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6-1-6-54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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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00-230 (<time datetime="2000-05-16">2000.05.16</time> 회신), "외국은행 지점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손금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19)
- 원 제목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